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많은 분들이 ‘부양가족 등록’ 문제로 고민하실 텐데요. 내년부터 제도가 개편되면서 자칫 공제를 잘못 신청하면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 특히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소득 기준을 넘기면 인적공제가 불가하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부양가족을 등록할 때 꼭 알아야 할 요건과 절차를 한눈에 정리해드릴게요.
지금 바로 확인하셔서 누락 없이, 실수 없이 똑똑하게 절세하시기 바랍니다! ⏰ 시간이 지나면 놓치기 쉬운 정보, 지금이 가장 빠릅니다.
2025년부터 바뀌는 부양가족 등록 기준
국세청은 2025년 1월부터 소득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공을 원천 차단합니다.
즉,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해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.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, 총급여 500만원 이하만 인정됩니다. 홈택스 시스템에서도 상반기 초과자 명단을 제공하며, 팝업으로 공제 기준을 재확인하도록 안내됩니다.
부양가족 인적공제 요건 정리
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핵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① 소득 요건: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(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)
② 나이 요건: 자녀 만 20세 이하 / 부모 만 60세 이상 (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음)
③ 동거 요건: 동일 주소지 거주 및 생계공동 (배우자·자녀는 예외)
| 대상자 유형 | 요건 |
|---|---|
| 배우자 | 소득 요건만 충족 시 나이 관계없이 가능 |
| 직계존속 (부모 등) | 만 60세 이상 + 소득 요건 |
| 직계비속 (자녀, 손자녀) | 만 20세 이하 + 소득 요건 |
| 형제자매 | 만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+ 소득 요건 |
| 장애인 | 나이 무관 + 소득 요건 |
| 위탁아동 | 6개월 이상 양육, 만 18세 미만 (연장 시 20세 이하) |
| 기초생활 수급자 | 나이 무관 + 수급 자격 |
부양가족 등록 절차
홈택스를 통해 부양가족 등록은 비교적 간단하지만, 꼼꼼한 정보 입력이 필요합니다.
-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(공동인증서 필요)
- "연말정산" 또는 "소득세" 메뉴에서 "부양가족 등록" 선택
- 부양가족 이름, 주민등록번호, 관계 등 정보 입력
- 소득기준 초과 여부 체크, 장애 여부 및 특례자 선택
- 기본공제 체크 후 정보 저장
- 필요 시 관련 서류 제출 (가족관계증명서 등)
추가 인적공제 항목 및 조건
기본공제 외에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.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세요.
| 추가공제 항목 | 조건 | 공제금액 |
|---|---|---|
| 경로우대 | 만 70세 이상 부양가족 | 1명당 100만원 |
| 장애인 | 소득세법상 장애인 등록 | 1명당 200만원 |
| 부녀자 | 근로자 여성 + 종합소득 3천만원 이하 + 배우자 유/무 기준 충족 | 50만원 |
| 한부모 | 배우자 없음 + 기본공제 대상 자녀 있음 | 100만원 |
Q&A
Q1. 부모님이 연금 소득이 있는데도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한가요?
A1. 연금 포함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부양가족 공제가 불가능합니다.
Q2. 형제자매도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?
A2.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이며,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.
Q3. 자료제공 동의는 꼭 받아야 하나요?
A3. 네. 본인 외의 가족은 홈택스에서 ‘자료제공 동의’를 해야 공제 항목에 반영됩니다.
Q4. 등록 후 변경이나 삭제가 가능한가요?
A4. 네. 홈택스에서 등록 정보 수정 및 삭제가 가능합니다.
Q5.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외에도 증빙이 필요한가요?
A5. 경우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해두세요.

